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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 이도2동 심소연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더 이상 개인의 주의나 현장의 관행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종사자 안전보건교육과 산업재해 발생시의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몰랐다' 등 안일한 인식 속에 기본적인 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안전관리의 출발점은 안전보건교육이다. 모든 사업장은 종사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사무직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이 필요하다. 일용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최소 1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의 채용 시 교육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이나 공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는 재해 발생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 보고·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자 의무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성평가는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위험요인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안전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을 평가하며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종사자의 생명과 사업장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업장은 물어야 한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고.
2026-02-23 15: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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