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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영버스 이용수칙 변경...시민 편의·안전 기준 강화

목포시, 공영버스 이용수칙 변경...시민 편의·안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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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시민들의 공영버스 이용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목포시 공영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만 6세 미만 어린이 무임 기준 확대 ▲음식물 반입 기준 정비 ▲휴대 수하물 기준 마련 등이다. 먼저 만 6세 미만 어린이는 동반 인원에 관계없이 모두 무료로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
2026-08-12 06: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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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시민들의 공영버스 이용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목포시 공영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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