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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선] ‘종교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오늘의 시선] ‘종교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국가가 특정 종교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가. 보다 정확하게는 정부가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가. 최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종교단체 해산법’은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2026-04-28 13:54:22

Went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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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특정 종교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가. 보다 정확하게는 정부가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가. 최근 최혁진 의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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