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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관세 "근거 없다"...정부, 미 USTR에 '재고' 의견서 제출

강제노동 관세
뉴스핌 korean world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최대 12.5% 추가 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고를 공식 요청하는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USTR의 결론이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2026-07-07 1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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