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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 리파, 삼성전자 상대 220억 소송...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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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두아 리파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달러(약 22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가 두아 리파의 삼성전자 소송 소식을 알리고 있다. 사진은 리파 사진이 들어간 삼성전자 TV 포장 상자 이미지. / 버라이어티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9일(현지시각) 두아 리파의 소송 소식을 보도했다.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TV 포장 상자 겉면에 리파의 사진을 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리파 측은 삼성전자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진은 2024년 리파가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한 것이다. 리파 측은 해당 사진 저작권은 리파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리파 측은 “해당 사진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고 또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출신의 리파는 2015년 싱글 ‘뉴 러브’로 데뷔한 뒤 그래미 어워즈 3회 수상 기록을 세운 인기스타다. 2023년 영화 ‘'바비’ 삽입곡 중 하나인 ‘댄스 더 나이트’를 발표해 영구 오피셜차트 1위, 빌보드 핫100 7위에 올랐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2026-05-10 07: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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